물가가 계속 오르고 일상의 살림살이가 빠듯해지면서, 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원 혜택을 조금이라도 받고 싶으신 분들 많으시죠?
이 글에서는 2025년부터 변경되는 '차상위계층' 선정 기준과 지원 혜택을 꼼꼼히 정리해보겠습니다.
📌 1. 차상위계층이란?
차상위계층은 중위소득 50% 이하의 저소득층 중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닌 계층을 의미합니다.
• 기초생활수급자는 중위소득 50% 이하에서 재산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• 반면 차상위계층은 재산이 있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 기초수급자는 아니지만, 경제적으로 취약한 가구를 말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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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2. 2025년 '중위소득 50%' 기준(소득인정액 기준)
2025년 기준 중위소득 50%는 가구원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:
가구원수 | 1인가구 | 2인가구 | 3인가구 | 4인가구 | 5인가구 | 6인가구 | |
기준액 | 1,196,000원 | 1,966,239원 | 2,512,677원 | 3,048,887원 | 3,554,096원 | 3,032,403원 |
예를 들어, 4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이 3,048,887원 이하면 차상위계층 자격이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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📊 3. 소득인정액 계산 공식
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.
• 소득평가액: 실제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, 가구지출비용 등을 제외한 금액
• 재산의 소득환산액: (재산가액 − 기본재산 공제 − 부채) × 유형별 환산율
➤ 재산의 환산율
• 일반·금융재산: 월 4.17%
• 주거용재산: 월 1.04%
• 자동차: 월 100% (시가대비 환산)
➤ 기본재산 공제액 예시(서울 기준): 약 9,900만 원까지 공제
※ 지역에 따라 기본공제 기준에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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🧾 4. 차상위계층 vs 기초생활수급자 차이
•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이 50% 이하이면서 재산 규모와 부양의무자 조건까지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• 반면 차상위계층은
1. 소득인정액 ≤ 중위소득 50%,
2. 일부 재산 보유,
3. 부양의무자가 있어 부양을 일부 받는 경우
기초수급에서 제외되지만, 여전히 저소득층 보호 대상으로 간주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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💡 5. 확인 방법 – 온라인·오프라인 모두 가능
① 주민센터
본인 또는 가구 단위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"차상위 계층 확인 신청서"를 작성하면 됩니다.
필수 제출 서류 예시:
• 소득·재산 증빙 (급여명세서, 통장 내역 등)
• 가족관계증명서, 신분증
•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등
② 복지로 홈페이지(모의계산 시스템)
'복지로' 사이트에서 소득·재산을 입력하고 '국민기초생활보장 모의계산' 또는 '차상위 모의계산기'를 통해 소득인정액과 자격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.
③ 지자체 확인사업
예를 들어, 관악구청 등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별도의 '차상위 확인사업'을 운영하며, 소득인정액 계산 공식, 부양의무자 기준, 재산환산율 등을 상세히 안내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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🎁 6. 차상위계층이 되면 어떤 혜택이 있을까?
차상위계층으로 공식 인정받으면 다음과 같은 공공·민간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:
• 평생교육 바우처
• 가사·간병 방문 지원
• 문화누리카드
• 의료비 본인부담금 경감
• 전기·통신요금 할인
• 한부모·장애인가구 지원
• 저소득층 임대주택 우선순위 선정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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🎯 7. 마무리 정리
• 🟢 기준: 가구원 수별 소득인정액 ≤ 중위소득 50%
• 🟠 대상: 재산보유 가능하거나 부양의무자 있는, 기초수급 제외 저소득층
• 🟣 확인 방법: 주민센터 신청 또는 '복지로' 온라인 모의
그럼 오늘은 차상위계층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. 오늘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, 이만 물러가보도록 하겠습니다~
감사합니다.